광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3월 법 개정…등록·펫티켓 캠페인
지난 3월 1일부터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광주시가 4월 13일~17일 5개 자치구를 돌며 음식점 등록 방법과 펫티켓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3월 1일부터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광주시가 4월 13일~17일 5개 자치구를 돌며 음식점 등록 방법과 펫티켓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광주 북구에 사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 남구 보건위생과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안내했다. 음식점 영업자는 식약처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며, 반려인 시민은 동반 가능 업소 현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특별주간'을 연다. 개유모차와 배변패드를 현장에서 무료로 지원하며, 주말에는 반려견 산책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광주 동구가 오는 5월 1일(금)부터 5월 15일(금)까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1마리당 5,000원에 제공한다. 선착순 300마리 한정이며, 접종 시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형 인식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광산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5월 1일~6월 30일) 또는 2차(9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이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나들이 특별주간을 운영합니다. '강요배: 시간이 되는 풍경' 전시를 무료로 관람하고, 반려견 산책교육 원데이 코칭도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하는 ‘반려문화 소통협의체’ 구성원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정원 10명 내외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가 반려견 산책교육 참가자 **14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5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하며, **20㎏ 이하 중소형견**만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가 반려견 산책교육 참여자 140팀을 5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20kg 이하 중소형견과 함께하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전문 훈련사의 실전 코칭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