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선거 6월 3일, 북구 선거인명부 열람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등재여부 확인 기간을 공고했다. 선거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올바르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광주 북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등재여부 확인 기간을 공고했다. 선거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올바르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광주 광산구 도산동이 제13통 통장을 공개 모집한다. 해당 통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는 오는 4월 9일까지 도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 남구 주월2동이 12·13·16통을 이끌 통장 3명을 공개모집한다. 25세 이상 해당 통 거주 선거권자라면 5월 21~22일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접수해야 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결의대회가 열려,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는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게 최저임금 개선과 소액 긴급금융 도입 등 22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촉구한 것으로, 장 당대표는 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 기간을 공고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seogu.gwangju.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동구 내 모든 근로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사실을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동구청이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국민투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이며, 주민등록 유무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다.
제9회 지방선거(6.3)를 앞두고 이사한 주민은 전입신고일이 5월 12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이후면 예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5월 2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