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 상이 1~2급 활동지원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로써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모든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로써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모든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광주 동구가 의료·요양·복지를 하나로 연결한 '함께 케어팀'을 꾸려 고령자·만성질환자·퇴원환자 등 약 110여 명에게 한 번의 연락으로 이어지는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4~6월 동명동·산수2동·지원1동에서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관내 13개 전 동으로 확대한다.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7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열고 유공자 22명을 표창했다. 광주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호봉제) 적용, 건강검진비 지원, 유급병가 확대 등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광산구가 100개 마을복지관에서 체조·공예·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 누구나 가까운 마을복지관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더불어락노인복지관(062-960-3897)으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해 **1201만 명**의 가입자가 카카오톡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문자 안내 하단의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거복지 우수사례로 동시에 인정받았다. 오늘(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으며, 고령자에서 중장년 1인 가구까지 생활권 모델로 확대된다.
광주 동구가 의료와 요양, 복지를 하나로 묶은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4월부터 동명동, 산수2동, 지원1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7월에는 관내 13개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이 3월 말 주민 소식지를 발행했다. 소식지에는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모집,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총 6가지 복지·지원 사업 정보가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하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한다.
광주 서구가 '착한쿠폰' 사업을 시즌2로 업그레이드했다. 착한가게에서 쿠폰을 사용하면 사용액의 3%가 자동으로 복지기금에 적립되는 구조다. 나눔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복지 모델을 한 단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