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 지원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LH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상시 운영된다. 상담부터 정착까지 한 번에 돕는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이 함께 운영한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쪽방·고시원·옥탑방·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 등이 추천한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사는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도 포함된다.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1인 가구 약 266만 원·70% 이하 등, 2026년 기준), 총자산 2억4500만 원 이하·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보증금 대출부터 이사비·정착까지
지원 내용은 임대주택 입주 지원(건설·매입·전세임대)과 입주 상담, 이사비·생필품비 실비 지원(최대 40만 원), 입주 뒤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로 이뤄진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이주 절차는 대상자 발굴, 전화·방문 상담과 심사, 서류 신청, 소득·자산 자격 검증,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 지역 거주자는 광산·남부·서부·북부권 LH이주지원 119센터(062-452-0025)나 LH콜센터(1600-1004)로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