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주치의
남구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란 변호사가 시·군·구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 제도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누가, 어떤 도움을 받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법률 상담과 법 교육, 법률 소송 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이다. 다만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용 방법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감사담당관(062-607-47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