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선거인은 거소(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상·조건
다음에 해당하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생활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단, 시설 근무자는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감염병으로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격리 중인 사람
신청 방법
신고는 인터넷 또는 서면(우편·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단,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스캔파일(PDF·JPEG)을 첨부해야 한다.
- 서면: 거소투표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출력)에 본인 도장(손도장 가능)을 찍거나 서명한 후,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한다.
주의사항
- 우편 신청 시 배달 시간을 고려해 5월 15일(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신고대상 ①(군인·경찰), ②(시설 수용자), ⑥(기관·시설 격리자)는 소속 기관장 또는 시설장의 확인, ③(중증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등록장애인 제외)을 받아야 한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은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꿀팁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는 5월 17일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광주 동구청 홍보미디어실 062-60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