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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내부장애 기준도 완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새 장애유형으로 신설했다.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당뇨병이 대상으로, 등록하면 요금 감면과 세금 혜택, 활동지원·장애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심장·간·호흡기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됐다.

2026-07-01
7월 1일 시행
췌장장애 신설
요금·세금 감면 등
등록 혜택
상시
상시 등록

핵심 요약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라는 새로운 장애 종류가 생겼어요.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당뇨병을 앓는 분이 장애로 등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예요.
- 계속 인슐린을 맞고 혈당을 관리해야 하며, 위험한 합병증에 노출된 경우예요.

등록하면 무엇이 좋냐면요.
-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을 깎아줘요.
-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조건이 맞으면 활동지원,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냐면요.
- 먼저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요.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요.
- 사는 곳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돼요.
- 심장·간·호흡기 같은 다른 내부장애의 등록 기준도 이번에 완화됐어요.

알아두면 좋은 말
- 췌장: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하는 몸속 기관이에요.
- 내부장애: 겉으로 잘 안 보이지만 몸속 기관에 문제가 있는 장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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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신청 안내 7월 1일부터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당뇨병은 '췌장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공공요금·세금 감면과 요건 충족 시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을 받습니다.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내부장애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은 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전담). 장애인 전형 입시·취업 준비자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연말까지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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