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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 학습권 보장법 국회 통과, 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국회가 5월 7일 본회의에서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대상자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되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때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2026-05-14

핵심 요약

장애 대학생 공부할 권리 지키는 법, 국회 문턱 넘었어요

국회가 5월 7일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대상자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되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때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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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법 시행 일정은 공포 후 확정됩니다. 장애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나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833-825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가족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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