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기계 면허 교육비 절반 지원

광산구가 '2026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사일에 필요한 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산구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굴삭기·지게차·로더 면허가 대상

지원 기종은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은 1인당 1기종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생명농업과(062-960-85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