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적용 사항입니다. 다만 수출용·HMR 제품은 예외적으로 대기업 진입이 허용되므로, 해당 분야에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경제
· 광주
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간 소상공인 보호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2026년 5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차단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보호된다.
2026-05-20
핵심 요약
국수·냉면 만드는 사장님, 5년간 대기업 걱정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습니다. 2026년 5월 27일부터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차단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보호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044-204-793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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