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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 서구 2만6천명에 평균 28만원

광주 서구가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6,02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원을 지급한다. 1인당 평균 28만원 수준으로 8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026-05-28
1인당 평균 28만원
보상금
26,021명
대상
D-64
7월 31일(이의신청)

나도 해당될까?

광주 서구 군공항 주변 주민, 소음 피해 보상금 받아요

광주 서구 군용비행장(K-57) 주변에 사는 주민 2만 6,021명이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아요. 총 85억원, 1인당 평균 28만원 정도예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치평·서창·유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어요. 보상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소음이 얼마나 큰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1종~3종으로 나눠 매월 3만~6만원씩 산정됐어요.

언제 받아요?

  • 결정통보서: 5월 31일까지 집으로 받아요.
  • 보상금 입금: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적다고 느끼면?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 증명·직장 증명 같은 서류를 들고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문의는 062-350-4896.

알아두면 좋은 말
- 군소음 피해보상: 군 비행장 근처에 살아 소음 피해를 본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돈.
- 이의신청: 결정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

한눈에 보는 숫자

85 억원

K-57 인근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의견 마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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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결정통보서는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발송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7월 31일까지 거주·근무지 입증자료를 갖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우편 제출하세요. 문의 062-350-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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